•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朴 특활비 뇌물 무죄'에 검찰 반발…"상납을 처벌 안하나"

등록 2018.06.15 12:11: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국정원장 3인방 1심 뇌물 혐의 무죄 선고

검찰 "직무관련성, 판례상 당연히 인정돼" 반박

"35억원 달하는 수수 금액, 오로지 국민 혈세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장들 뇌물죄 무죄 판결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의 자금원이 나랏돈이라는 사정 때문에 뇌물로서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여자가 대통령에게 개인 돈을 전달하면 뇌물이 되고, 나랏돈을 빼돌려 전달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논리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들며 "현실에서 뇌물 사건은 요구형이 다수고, 요구형이라고 해서 뇌물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뇌물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뇌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제도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무엇보다 수수한 자금의 용처(개인 주택 관리, 치료비, 측근 관리 등)에 비춰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끝으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