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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원장 3인방, '특활비 유용' 실형…朴 뇌물은 무죄

등록 2018.06.15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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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36억여원 상납 혐의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3년6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뇌물공여는 무죄

"예산 집행 흔들려…국가안전 위험 초래"

검찰 구형 징역 5~7년…朴엔 징역 12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재준(왼쪽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2년간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겐 징역 3년,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실형 선고로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특활비 상납 관련 혐의 중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내내 양측 간의 갑론을박이 오간 특활비 성격에 대해 "국정원 본래 목적인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등에 맞도록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금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전제하에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 및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매월 지급했던 건 그런 목적이나 범위 자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국고손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을 총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활비 지급 적절성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예산을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다"라며 "국정원 예산이 원래 목적인 국가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전달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지시에 응했다"라며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적 있다는 등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해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로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실장과 이원종 전 실장에겐 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특성상 예산편성 감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라며 "국정원을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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