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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3인 특활비 1심 실형…박근혜 형량 가중될 듯

등록 2018.06.15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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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정원장 3인, 징역 3년~3년6월 실형

재판부 "대통령 지시·요구" 수차례 언급

'박 전 대통령이 사건 주도' 사실상 인정

지시 따른 이들 형량 봤을 때 중형 예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원이 15일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전원에게 실형을 내리면서 박근혜(66) 전 대통령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음을 강조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2년간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특가법 위반 혐의 중 국고손실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정원장 3명의 특활비 상납 행위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국고손실 하나만으로도 높은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를 밝히면서 "모두 박 전 대통령 요구나 지시에 의해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먼저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할지나 그 중단 여부를 임의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실제 용처와 관련해 국정원장들의 인식이 달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정원장이었던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매일 국가안보 관련 보고를 하는 등 긴밀한 업무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그렇게 올려드린 부분(특활비)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저는 조서에도 썼지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검찰 역시 국정원장들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월등히 높은 처벌을 구형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준 쪽보다 받은 쪽에 더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한다는 원칙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최고권력자로서 사건을 주동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날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 선고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손실을 범한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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