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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아서'…아파트에서 마약용 양귀비 키운 60대

등록 2018.06.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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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양귀비인 줄 알았다" 진술

【서울=뉴시스】이모(68)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현장. 2018.06.15. (사진=구로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모(68)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현장. 2018.06.15. (사진=구로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이모(6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구로구 내 A아파트에 살면서 1년에 걸쳐 아파트 테라스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천왕파출소는 지난 10일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 이씨가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349주를 재배 중인 현장을 포착했다. 이후 11일 현장을 단속해 경찰서로 인계했다.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르면 양귀비를 50주 이상 기르면 형사입건된다. 50주 미만인 경우 동종 전과 여부 등을 따져 불입건 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에서 "(관상용인) 꽃양귀비인 줄 잘못 알고 재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 유통·판매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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