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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판사 뒷조사 파일' 촉발부터 대법원장 수사협조까지

등록 2018.06.15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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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이탄희 판사, 법원행정처로 발령

이규진 위원 사무실 방문했다 "판사들 뒷조사 파일 있다"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때 1차 진상조사위 구성…의혹 남아 추가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고발 안 하지만 검찰 수사 협조키로 결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말 없이 들어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2018.06.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말 없이 들어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의 형사조치는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은 징계를 청구하고 이중 5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다만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일련의 사태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대법원장 두번째 입장 발표까지 일지.

 ◇2017년

 ▲1월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온라인 운영위원회, 3월 공동학술대회 개최 확정
 
 ▲1월24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 이탄희 판사에 연락
 -이탄희 판사 행정처 심의관 발령 가능성과 학술대회 내부행사로 진행할 것 등 언급

 ▲2월7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장소 연세대로 최종 결정

 ▲2월9일
 -이탄희 판사, 20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겸임 인사명령

 ▲2월13일
 -법원행정처, 내부 게시판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미정리 시 뒤에 가입한 연구회 탈퇴 조치

 ▲2월14일
 -이탄희 판사, 이규진 위원 사무실 방문…당시 판사들 뒷조사 파일 얘기 들었다고 추후 진술

 ▲2월15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법원 내부망에 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 의심 취지의 공개 질의 글 게시
 -이규진 위원, 이탄희 판사에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 측에 전파 요구

 ▲2월16일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20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 유보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발령…재판부 복귀

 ▲3월6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 개혁' 학술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조치 의혹 언론 보도

 ▲3월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언론 보도 부인 취지 해명글 공지…"근무 불희망해 겸임해제"

  ▲3월8일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대법원에 진상규명 조사기구 구성 청원문 게시
 -이탄희 판사, 언론 보도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며 법원행정처 해명도 다르다는 취지 글 게시
 
  ▲3월9일
 -대법원,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중립적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결정

 ▲3월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권한 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 사법연구 인사 발령…직무 배제

 ▲3월17일
 -임종헌 차장, 사의 표명

 ▲3월22일
 -이인복 진상조사위 위원장, 진상조사위원 6명 선정…구성 완료

 ▲3월24일
 -진상조사위 본격 조사 착수

 ▲3월25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4월7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는 의혹 보도
 -진상조사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 요청…권한 없다며 거절해 조사 불발

 ▲4월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법원행정처,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 없어"

  ▲4월20일
 -법원행정처,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입장 게시…"참담한 심정·겸허히 수용" 사과

 ▲4월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5월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개최…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및 추가조사 요구

 ▲5월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사태 책임 통감" 첫 입장 표명

 ▲5월23일
 -고영한 처장, 재판부 복귀…김창보 신임 행정처 차장, 처장 업무 대행

 ▲5월29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고영한 처장 등 검찰 고발

 ▲6월1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검찰 고발

 ▲6월19일
 -판사 대표 100명,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한 추가조사 필요" 결의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6월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조사 결의안 대법원에 전달

 ▲6월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이규진 전 위원 징계 청구 권고·고영한 전 처장 주의 조치 촉구…블랙리스트 언급은 없어

 ▲6월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관련 입장 발표…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

 ▲7월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글에 유감 표명

 ▲7월6일
 -차성안 전주지법 군사지원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 국민 관심 공개 청원

 ▲7월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추가조사 거부 항의…사직서 제출

 ▲7월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개최…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관련 논의

 ▲8월1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 이규진 전 위원 감봉 4개월 징계 결정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에 항의…금식 시작

 ▲8월30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고발인 조사

 ▲9월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회의 개최…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결의

 ▲9월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9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시급히 결정할 문제"

  ▲9월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법관 독립 침해 시도 막고 사법부 독립 확고히 할 것"

  ▲9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면담…추가조사 요구

 ▲10월12일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한 법원행정처 현장조사 주장 등 공방

 ▲10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 위원들 면담…"조사 충실했다" 입장

 ▲10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기자간담회…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관련 "심사숙고 결정"

  ▲10월27일
 -대법관 회의 개최…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관들 의견 수렴

 ▲11월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1월13일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11월15일
 -민중기 위원장, 추가조사위 위원 6명 구성 완료…"물적 조사 중심 진행"

  ▲11월20일
 -추가조사위, 사법연수원으로 출근…조사 시작

 ▲11월29일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 및 이규진 전 위원 컴퓨터 3대 보존조치

 ▲11월30일
 -추가조사위, 전·현직 기획1심의관 및 이규진 전 상임위원 컴퓨터 저장매체 등 인도

 ▲12월1일
 -추가조사위,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저장매체 분리해 봉인…행정처 보관

 ▲12월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4차 회의 개최

 ▲12월26일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컴퓨터 개봉해 본격 물적 조사…"당사자 동의는 못 얻어"

  ▲12월28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행정처 컴퓨터 강제개봉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등 검찰 고발

 ◇2018년

 ▲1월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등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1월5일
 -추가조사위, 이규진 전 위원 대면조사 실시

 ▲1월12일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전·현직 기획1심의관 대면조사 실시

 ▲1월22일
 -추가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 공개…"법관 동향 파악 문건, 법관 독립 침해 우려"

 ▲1월23일
 -대법관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靑교감 의혹에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우려·유감 표명

 ▲1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 결과 관련 대국민 입장…"사법 불신 사과, 후속조치 기구 구성"

 ▲1월25일
 -김명수 대법원장, 2월1일자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 임명

 ▲2월1일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판사들 대폭 교체

 ▲2월12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2월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1차 회의

 ▲4월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차 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심 파일 406개 확보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회의…조사 결과 발표

 ▲5월29일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장 면담 요청하며 대법정 기습 시위

 ▲5월30일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

 ▲5월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문 통해 사과…"의견 수렴해 형사조치 결정"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재판 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 의혹 부인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들에게 이메일 통해 위로와 유감 입장문 전달
 -전국법관대표회의, 특별조사단 조사파일 410개 전체 원문자료 법원행정처에 요청
 -의정부지법 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성역 없는 엄정 수사 필요"
 
 ▲6월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배석판사회의 "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회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서울고법 고법판사회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돼야"

 ▲6월5일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간담회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 조사파일 98건 원문 공개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형사고발·수사의뢰·수사촉구 등의 경우 법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6월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재판 거래 근거 없어…형사고발·수사의뢰 부적절"

 ▲6월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헌법 가치 훼손…형사절차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

 ▲6월12일
 -김명수 대법원장, 13명 대법관들과 비공개 간담회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입장 발표…"형사고발 않되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현직 법관 13명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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