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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장형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 추진"

등록 2018.06.15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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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한 차례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을 소개하면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과 유통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위장·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추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자동차·의료·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촬영만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날 엄규숙 비서관의 답변은 정 장관이 밝혔던 내용을 재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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