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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공증 가능해진다

등록 2018.06.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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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본인 확인 절차 등 통해 신뢰도 제고

"인터넷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쉽게 이용"

【서울=뉴시스】화상공증 서비스 개요(자료=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화상공증 서비스 개요(자료=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오는 20일부터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 2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 시행일 등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 모든 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도록 해 신뢰도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녹음이나 녹화의 경우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진행돼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에는 화상공증 제도 이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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