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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지급 육아휴직금, '1년내 신청' 못지켜도 줘야"

등록 2018.06.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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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급적 조속 신청 위한 훈시 규정"

"소멸시효가 3년인데…지나친 행정편의"

법원 "미지급 육아휴직금, '1년내 신청' 못지켜도 줘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았어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손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지난 4일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다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손씨는 2014년 11월25일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같은 해 11월10일까지에 대한 급여만 지급했다.

 2015년 9월11일 직장에 복귀한 손씨는 2017년 10월14일 미지급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서울노동청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해당 법 조항은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노동청 측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 판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2개월 내 신청 조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제70조 1항의 수식을 받지 않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용보험법 70조 1항 3호에 규정돼 있던 해당 조항이 법 70조 2항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개정 당시 국회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 경향에 발 맞춰 신청기간 준수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근로자들에게 가급적 조속한 신청을 촉구하기 2항에 훈시규정으로 존치시켰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유독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 법률 체계를 변경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 측의 강행규정 주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은 1년의 신청기간 준수를 지급 요건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만을 도모하는 견해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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