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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광역버스 좌석예약제, 25일부터 확대 시행

등록 2018.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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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광역버스 좌석예약제, 25일부터 확대 시행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광역버스 좌석예약제가 오는 2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다.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M버스 2개 노선(M6117, M4403) 및 일부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70.1%가 5~20분 이상 출근시간이 단축됐다고 답변했다. 75.1%가 사전예약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이밖에 예약버스 증차(61%),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 확대(21%)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올해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노선은 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M7119(기존 M6117, M4403 포함)이다.

오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되 노선별로 출근시간대(6시30분~7시30분) 각 1회씩 시행한다.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 중 3개 노선(8201, G7426, 8002)에 대해 8201 노선은 25일부터, G7426·8002 노선은 올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좌석예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에서 할 수 있으며, 탑승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굿모닝 미리 앱의 이용안내 또는 홈페이지(http://miritr.com)를 확인하거나 위즈돔(1661-1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M버스 좌석예약제 확대에 따른 이용 추이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봐가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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