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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최대 26배'…전자담배 등 담뱃갑 경고그림 12월 전면교체

등록 2018.06.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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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모두 교체하고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통일됐던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궐련형과 액상형으로 구분해 궐련형엔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액상형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간다. 이에따라 기존 11개였던 경고그림은 12개로 늘어난다.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반담배에 들어가는 경고그림도 전부 새 그림으로 바꿨다. 경고효과가 낮은 피부노화 대신 치아변색이 추가됐으며 질병발생이나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치화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예고기간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등 의견 총 151건을 받았다.

 찬성 의견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과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행정예고안을 변경 없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 고려했다"고 행정예고안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수치도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만큼 별도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2년)를 맞아 12월23일부터 전면 교체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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