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른 원생 괴롭힌 8세 남아 때린 검도 관장 벌금형

등록 2018.06.17 13:4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검도학원 관장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30분께 학원 차량 안에서 B(8)군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군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혼나.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함께 검도장에 다니는 C(4)군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련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