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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 준 택시기사 실형 선고

등록 2018.06.17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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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내려준 뒤 방치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임시 비상주차대에 승객을 하차시켰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유기행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적극적인 유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B씨를 태운 뒤 울산역으로 향했다.
 
 A씨는 고속도로 주행 도중 B씨가 용변이 급하다고 하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88.3㎞ 지점 비상주차대에 차를 세운 뒤 B씨를 하차시켰지만 방향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 교통사고로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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