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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로 이웃 밀어붙여 중상…"지역감정 살인미수" 논란

등록 2018.06.17 2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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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늑골 부러지는 등 중상 입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가족이 알리면서 피해 사실 알려져

트랙터로 이웃 밀어붙여 중상…"지역감정 살인미수" 논란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 평소에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던 이웃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에 대해 생명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7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농로에서 A(56)씨가 자신의 트랙터로 B(65)씨를 들이받아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혀 B씨가 창원삼성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농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치우지 않자 B씨에게 출신지역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지역차별 발언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실랑이를 벌인 후 농로에 서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랙터로 자신을 덮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5일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 내용을 보면 '**도 놈들 다 죽여야한다면서 밭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농로(도로)로 올라오라고 하고 갑자기 트랙터로 밀어버려서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십니다'는 내용과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과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술에 취해 트랙터를 운전했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트랙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어서 현장 측정은 하지 않았을 뿐, 다른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한 후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 상해 등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당시 사고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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