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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기업 인사비리 만연…도 감사위, 3개 기관 수사의뢰

등록 2018.06.18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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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통과자 무시 새로 공고내 10등 합격시키고

특정인 뽑기위해 별도계획 세워 불합격자를 채용

응시직원 같은부서 과장이 면접위 참여 합격 시켜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 감사위의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업무 감사결과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3개 기관은 경찰에 고발되는 등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3~2017년 5년간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인사채용비리가 드러난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개발공사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의 경찰 고발은 이들 3개 기관의 기관장과 고위 임원 등이 인사·채용비리에 관련돼 지시했거나 공모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는 제주테크노파크가 4건,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도개발공사 가각 1건씩 고발돼 있다.

감사위의 감사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오사카유족회와 재일본 유족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어능통자를 뽑는 과정에서 어학능력자격이 없는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1차 면접에 통과한 지원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당초 10등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특정인을 뽑기 위해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에 대해서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체육회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직원 2명을 스포츠공정위 규정 상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지만 사무국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감봉 1~2개월을 처분했다. 이를 두고 제주시장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해도 결국 정직 1~3개월로 그쳤다가 이번 적발됐다.

제주관광공사는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분야에서 탈락한 3명에게만 지원서류를 내도록 해 이들을 합격시켰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인턴직원 채용을 외부업체에 위탁, 경력확인을 소홀히 해 고졸분야에서 채용해야 할 인턴을 대학 4학년 재학생으로 뽑았다.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5년간 43회에 걸쳐 303명의 경력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 채용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료원은 지난해 7월 사무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면서 직급을 결정하지 않고 종합병원 청구심사 경력2년으로 결정한 후 원장의 결재만으로 9급을 결정해 임용했는가 하면 응시자 2명 중 1명은 이 병원 계약직인데도 같은 부서의 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이 계약직을 합격시켜 면접심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총 42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들 기관의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돼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며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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