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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특허 무단사용' 삼성전자, 4400억원 배상 평결에 장중 신저가

등록 2018.06.18 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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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7000원선도 무너져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18일 장 초반 급락해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800원(1.68%) 하락한 4만6850원에 거래, 4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50대 1의 비율로 액면분할 한 후 지난달 4일 5만3000원에 거래가 재개된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4일에는 처음으로 4만9000원을 밑돈 데 이어 전 거래일인 15일에는 4만8000원선도 내줬다. 이어 이날 현재는 4만7000원선도 위협,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3차원 반도체 기술로 알려진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에 400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카이스트IP가 갖고 있는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4억 달러(4400억원)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16일 현지시각 평결했다. 통상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판사가 뒤집는 사례가 많지 않아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카이스트IP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무단으로 핀펫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핀펫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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