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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14년 만에 다시 판단

등록 2018.06.18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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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8월30일 오후 2시에 공개변론 개최

병역법 및 예비군법 위반 사건 합쳐 전합 회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이후 14년 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오는 8월30일에 공개변론을 연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다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8월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담당하던 소부의 두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맡았던 오모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의 남모씨 예비군법 위반 사건이다.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년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남씨는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해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이번 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1항과 예비군법 15조9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해당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을 비롯해 지난 2004년 대법 전합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정부·국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대법 전합은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이후 국내외 환경이 변하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하급심에서도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대법원의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가을부터 심층 검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의 수가 100건을 넘고 하급심에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 쟁점의 재판이 다수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고자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개변론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참고인 선정에 관해서는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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