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세 2만여 건에 20억 부과 고지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1033건에 19억9200만원보다 574건, 7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1,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580-20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큐알(QR) 서비스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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