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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9억 배상 확정

등록 2018.06.18 13:41:15수정 2018.06.18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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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억→2심 9억 배상책임 확정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상고 포기

지난 2015년 5월 재심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5)씨가 국가로부터 9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지난 15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강씨에게 9억3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패스트 트랙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 ▲청구인낙(원고의 주장을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 등을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강씨 등은 같은해 11월 잘못된 필적감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필적감정인의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필적감정인과 국가가 연대해서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 5월 국가가 단독으로 9억3900만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사사건에서의 판결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상금액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심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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