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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달부터 '운행 중지 배상제' 도입…여객운송약관 개정

등록 2018.06.18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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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부가운임 최대 30배로 강화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8일 오전 대전 중구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코레일 비전 및 서비스 슬로건을 선포 하고 있다. 2018.05.28.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8일 오전 대전 중구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코레일 비전 및 서비스 슬로건을 선포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내달부터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무임승차를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키 위해 부가운임 기준이 최대 30배로 확대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객운송약관을 실이용자 중심으로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를 신설,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의 환불 외에 추가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당초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역 또는 누리집에 1시간 이내에 게재 또는 공지한 경우 승차권 운임요금의 10%를, 1시간∼3시간 이내에는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각 배상한다.

 또 코레일은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키 위해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코레일은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강화하고 고의·반복성 등을 고려,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1배→2배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1배→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10배→30배로 각 강화된다.

코레일은 "승차권없이 탄 뒤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 경우에도 0.5배 부가운임 대상이 된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위조해 사용하거나 동일한 승차권을 복사해 사용할 때는 30배의 부가운임이 적용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도 개선돼 코레일은 반환수수료 명칭을 위약금으로 변경하고 역과 인터넷 등 반환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특히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금∼일요일(공휴일)에는 예약부도 방지 및 조기반환 유도를 위해 3단계로 구분, 위약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 병원입원 등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치 못하는 경우 미사용일 만큼 운임을 환불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승차권반환 위약금을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대화를 정기적으로 열어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 철도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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