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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 불허” 엿새 만에 국민청원 21만↑

등록 2018.06.18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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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준 20만명 넘어 청와대 답변에 ‘관심’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8일 오후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2018.06.18.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8일 오후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참가자가 엿새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해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글은 18일 오후 2시 기준 21만79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지난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해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갖게 됐다”라며 “제주도 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 조항을 악용한 허위 난민신청 사건 등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와의 마찰로 인한 사회 문제도 존재한다”라며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글. 18일 오후 2시30분 현재 참여자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21만8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8.06.1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글. 18일 오후 2시30분 현재 참여자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21만8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8.06.1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또 “난민 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는 선례가 많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현재진행중”이라며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이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 수요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는 데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 문제를 먼저 챙겨주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청와대는 국민청원 중 게시 후 한 달 이내 참여자 수가 20만명이 넘은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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