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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집단싸움한 불법체류 중국인 6명 ‘집행유예’

등록 2018.06.18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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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내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집단싸움을 한 불법체류 중국인 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저모(40)씨 등 중국인 6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씨는 지난 3월 중국인 여성 짱모씨를 만나러 서귀포시 내 여관에 갔다가 방에 있던 장모(25)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 등을 때렸다.

이후 장씨가 저씨에게 자신을 때린 데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장씨의 지인 양모(32)씨가 저씨의 가슴을 가위로 찌르며 위협했다.

이에 저씨는 보복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쉬모(34)씨와 찌모(27)씨, 맹모(43)씨에게 부탁해 쇠망치와 식칼 등 흉기를 들고 장씨와 양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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