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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한·우리은행 시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

등록 2018.06.18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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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첫 복수금고를 도입해 시 금고를 맡아 책임질 금융기관으로 신한(1금고) 및 우리은행(2금고) 지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100년 넘게 운영해 온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1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만큼 신한은행이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조율을 거치는 등 이번 약정체결을 위해 공을 들였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1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2018년도 서울시 예산 기준 약 31조 8141억원)의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2조 2529억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한편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4년 동안 총 4115억원(1금고 3015억, 2금고 1100억)으로 이 금액은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돼 투명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금고로 신한은행이 새로이 선정됨에 따라 세금납부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반드시 3종 보안프로그램(공인인증서, 개인PC방화벽, 키보드 보안)을 설치 후 E-TAX(서울시 세입금 인터넷 수납시스템) 사용하던 것을 가상 키패드 및 대체인증방식 등의 도입으로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E-TAX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소외계층 전용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시·청각 장애인,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서울시 제1금고가 교체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업무조율을 거쳐 약정체결을 마쳤다"며 "시금고의 변경으로 세금 납부 등 서비스와 관련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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