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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용자 소송 패소 확정

등록 2018.06.18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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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소송 제기 후 7년만에 확정 판결

대법 "외부 유출 가능성 없어…시행착오 불과"

【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5일 뉴욕 5번가의 애플 매점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월30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2018.1.31

【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5일 뉴욕 5번가의 애플 매점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월30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2018.1.31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1200여명이 애플코리아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임씨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다"며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 도난, 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 기기 사용자들은 애플 측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고 기기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은 버그 존재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됐을 뿐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4 등 기기 일부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주변 통신기지국 등 정보가 애플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버그가 발생했다.

 또 해당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켰을 때 위치서비스 기능을 켜지 않아도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접속돼 위치정보를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됐다.

 이에 임씨 등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측이 동의 없이 기기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축적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1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돼 제3자는 물론 애플도 사용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며 "버그 현상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일부 기기에서만 발생했고 이들의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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