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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등록 2018.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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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이달 20일 시행

사법경찰관 함께 출동…조사권한 강화

신고인 보호조치 강화…노출시 3년이하 징역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보호자를 자처한 50대 B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들었다. 계속된 방해속에 이 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앞으론 B씨처럼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 수행 직원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장엔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동하도록해 조사권한이 전보다 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9일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이달 20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선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동행해줄 것을 요청토록 했다.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보호, 치료, 권리옹호를 위한 기관은 현재 전국 18곳에 설치돼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및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신고인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사람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파면, 해임, 해고, 이에 준하는 신불상실 조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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