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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된다

등록 2018.06.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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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의 변화에 따른 지가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표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를 정했다.

검증 생략 대상은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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