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직원 행동강령은 사전검열"…현직 수사관 내부망 반발

등록 2018.06.19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사관, 최근 검찰 내부 비판 책 출간

"출판 승인 조항은 사전 검열" 지적

지난 2016년 11월 관련 규정 신설

"검찰 직원 행동강령은 사전검열"…현직 수사관 내부망 반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공무원의 행동준칙인 '행동강령'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 최영주 검찰수사관은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최 수사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체득한 지식·경험 등을 활용해 서적을 출판하거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미투를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사전에 상급자에게 언론 인터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징계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수사관은 해당 조항이 2016년 자신이 책 '잔재'를 펴낸 이후 신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잔재', '제국과 유신의 검찰' 등 검찰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 고발 책을 펴낸 바 있다.

 최 수사관은 "위 조항은 공교롭게도 '잔재' 출판이 있고 난 같은 해 신설됐다"라며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출판의 자유), 제2항(검열 및 허가 금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전검열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된다"라며 "이 조항이 신설된 후 작년 출판 보고 당시 이전 소속청 행동윤리담당관의 집요한 회유(사실상 강요) 끝에 원고를 제출한 이후 승인권자인 지청장의 승인이 있었는데, 승인을 하든 하지 않든 전형적인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판은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저자가 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의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각종 의무까지 더해져 혹독한 검증과 책임을 지는데, 이런 조항을 마련해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사관은 최근 검찰 내부 이야기를 서신 형식으로 쓴 중수필집 '검찰이야기' 출간 과정에서도 원고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적었다. 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출판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수사관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인 검찰의 특성상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반론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표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나중에 피해가 생긴 것만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