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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음대로 계약해" 부동산 중개업자간 흉기 난동

등록 2018.06.18 2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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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음대로 계약해" 부동산 중개업자간 흉기 난동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쟁업자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해를 입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61)씨를 입건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경쟁업자 A(56)씨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마와 얼굴 주변, 손바닥 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난동을 부린 후 스스로도 손목과 목 등을 자해한 이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중개업을 하기로 했으나 A씨가 마음을 바꿔 다른 업자와 협업해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이씨는 A씨의 사무실로 따지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지인들을 조사한 상태이며 곧 피해자 상태를 봐서 조속히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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