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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야적장서 붉은불개미 20여 마리 발견…긴급방제

등록 2018.06.18 2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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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붉은불개미. 뉴시스 자료사진

【세종=뉴시스】붉은불개미. 뉴시스 자료사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평택항에서 외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방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밀폐되지 않은 야외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이나 야외에서 발견돼 외부 유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 지점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에 나섰다.

발견 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 통제 라인과 점성페인트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를 살포했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같은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할 예정이다.

또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와 함께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을 '방제구역'을 정해 정밀 육안조사와 독먹이 살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견 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화주에게는 붉은불개미 발견 상황을 통보하고, 추가 발견 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19일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를 확인하고 방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리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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