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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6월30일까지 미갱신 시 불이익

등록 2018.06.19 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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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자는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사업자가 받은 피해 및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 제외)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 갱신 방법은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보험사 직원을 통해 갱신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 갱신뿐만 아니라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지원한다.

 보험 갱신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1670-5420) 또는 보험증권 앞면 하단에 있는 취급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미 가입(갱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 갱신을 필히해야 한다.

 한강청 관계자는 “보험갱신 문의 및 가입 폭주가 예상되니 6월 25일 이전부터 미리 갱신 등을 진행하여 미갱신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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