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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中企, 소득세·법인세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등록 2018.06.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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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공포절차 거쳐 6월말쯤 공포·시행 예정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31일 오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방침에 따라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내부가 텅비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05.31. (사진=독자 제공)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31일 오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방침에 따라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내부가 텅비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05.31. (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 및 납세고지 등이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납기연장 기간 특례'가 신설돼 현행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납기를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징수유예 기간 특례' 신설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를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진다. '체납처분유예 기간 특례'도 신설됨으로써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이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6월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써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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