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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건물주에 둔기…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

등록 2018.06.19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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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맘상모 제공)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맘상모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임대차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9일 구속됐다. 김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이씨는 손등과 어깨 등을 다쳤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임대료 갈등' 건물주에 둔기…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 변경 이후 임대료가 297만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김씨 측에서는 이씨가 사실상 재계약이 아닌 퇴출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기존 4배에 이르는 월세를 요구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료를 낼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등이 김씨 측 주장이다.

 반면 이씨 측에서는 처음에 계좌번호를 적어줬으나 김씨 측에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월세 1200만원은 시세 수준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툼은 2016년 4월14일 이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이씨 측이 승소하면서 법원은 부동산 인도 가처분 집행을 12차례 시도해 지난 4일 약 8개월 만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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