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줄인다…활용범위는 확대

등록 2018.06.19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의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활용 범위는 넓히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자 부담 완화 ▲개발·활용 확대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로 인하했다.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도 9%에서 5%로 낮췄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도 연간 12~15%에서 7~10%로 인하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5년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분납기간 중 영구 시설물을 허용해 준다.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10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국유재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형상불량이나 극소규모 토지 등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내도 해당금액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준공후 20년이 지나거나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곤이 있는 국유건물은 10년간 장기임대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토지개발 근거법률에 추가하고, 국유지 공중과 지하 등 입체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국유재산의 단기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규모를 재산가액 500억 초과 시로 규정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절차는 구체화하고, 해당 업무는 조달청에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입체공간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의 내용은 올 하반기 중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