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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남 태안 등 4곳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

등록 2018.06.19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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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최근 2년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개 시·군·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전환되는 자치단체는 ▲서울 성북구(2014년 6월 최초 발생) ▲서울 중랑구(2016년 4월 최초 발생) ▲강원 강릉시(2015년 9월 재발생) ▲충남 태안군(2014년 6월 최초 발생) 등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발생지 반경 5∼10㎞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를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었다. 이어 5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 정밀예찰조사를 진행했다.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였던 충남 금산군은 1차 조사 때 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5그루가 발견돼 2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신규 피해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4개 시·군·구에서 방제에 성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했다"며 "최근 1년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8개 시·군·구에 달해 내년에는 청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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