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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사건' 신속히 결론…스튜디오 실장 3차 소환

등록 2018.06.19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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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SNS 포렌식 결과 종합해 신속히 결론"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42)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당사자간 메신저 대화 내용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신속히 결론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씨를 3차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양씨는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출된 양씨 사진을 찍은 장본인이자 촬영자 모집책인 최모(45)씨도 사진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재유포했다가 붙잡힌 강모(30)씨는 동작경찰서에서도 유사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양씨와 함께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를 고소한 이소윤씨의 사진을 찍고 유포한 A(41)·B(44)씨 또한 유사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입건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리 촬영을 부탁하고 사진을 수집해 유포한 C(48)씨도 수사 중이며, C씨는 동작경찰서 사건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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