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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등록 2018.06.19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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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당선…피선거권 박탈 피해 직위 유지

선거법 위반은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세미나 개최비용 명목 금액, 서 의원에 귀속"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지난 13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후보 신분으로 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5.26. (사진=서삼석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지난 13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후보 신분으로 무안군 삼향읍에서 열린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5.26. (사진=서삼석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삼석(59·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난 6·1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 의원은 이를 피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서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보인다"며 "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됐다는 형식만을 이유로 다른 회비처럼 미래포럼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래포럼 회원들 중 극히 소수만이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했고 이는 미래포럼 회비 계좌의 다른 회비와 혼합되지 않고 모두 세미나 개최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서 의원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2월말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2015년 산악회 활동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 미래포럼 주최 정책세미나를 열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포럼 회비 계좌로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안군수를 지냈으며,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난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1심은 "포럼을 통해 한 활동들은 서 의원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20대 총선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에 불과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정치인인 서 의원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입금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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