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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1회용컵 사용한 커피전문점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록 2018.06.19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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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1회용컵 사용한 커피전문점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매장 안에서 1회용컵 등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현장 계도를 거쳐 8월부터는 위반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된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20일부터 사용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다음달말까지 지자체별 관할 구역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안에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발접협약업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상대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매장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은 매장을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요청한다.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해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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