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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부담 해소…재난적의료비 2천만원까지 지원

등록 2018.06.19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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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부담 해소…재난적의료비 2천만원까지 지원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부담할 수 없는 고액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해온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번 시행령안 의결로 다음달부턴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5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재난적의료비는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인정된다.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 합이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이나 1인 가구 중위소득 연소득 환산액의 1.5배 범위 중에서 정해 결정된다.

 대상 질환은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이다. 다만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 치료법, 비필수진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질환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연간 2000만원 상한을 초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원하는 경우 퇴원 후 180일 이내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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