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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6.19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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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 결정

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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