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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재' 회삿돈 80억 횡령한 형제 집유

등록 2018.06.19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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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년간 회삿돈 80억여 원을 횡령한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61)씨와 회사 직원 C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울산 동구에서 2곳의 회사를 운영하며 2008년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년간 회삿돈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피해규모,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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