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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멘난민대책위, "예멘 난민 자립 도와야 사회적 갈등 해소“

등록 2018.06.19 1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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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반발에 갈등 봉합 쉽지 않을 듯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예멘인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6.18.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예멘인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조수진 기자 = 제주도로 들어오는 예멘 난민이 올 들어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자립을 돕는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멘 난민들이 도민과 충돌하는 문제를 예방하려면 이들이 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를 비롯해 일각에서 예멘 난민의 입도를 불법 난민사태로 규정하고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뉴시스와 만나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해 “난민을 반대하는 시선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갈등이 부각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시간 필요해”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1시 기준 25만1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최근 이 조항을 악용한 허위 난민신청 사건 등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와의 마찰로 인한 사회 문제도 존재한다”며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글. 19일 오후 1시 현재 참여자가 25만명을 돌파했다. 2018.06.1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지난 13일 등록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글. 19일 오후 1시 현재 참여자가 25만명을 돌파했다.  2018.06.1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어서 다름에 대한 경계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에 대한 불안감은 난민이어서라기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면 긴장되고 갈등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예멘 난민들이 분쟁지역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대거 입국하고 있어 사실상 난민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 국가가 아니라서 예멘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생존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만남과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야한다.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다문화가 정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도제한은 인권 제한…노숙자 전락 막아야 충돌 해소”

서울에서 난민네트워크를 이끌던 김 위원장은 제주의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5월 중순경 제주를 찾아 인권평화센터, 천주교이주사목과 함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매일 회의를 통해 난민이 제주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한 출도제한을 푸는 문제와 이들의 생계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다. 기본적인 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아 도민과의 충돌을 막겠다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난민네트워크 법무팀에서 출도제한 해제를 위해 법무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반대가 상당하다”면서 “제주를 찾은 난민들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으로 온 것이니 만큼 ‘제주도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8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 위치한 예멘 난민 쉼터에서 예멘인들이 둘러앉아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 2018.06.18. (사진=제주 예멘 난민 쉼터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8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 위치한 예멘 난민 쉼터에서 예멘인들이 둘러앉아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 2018.06.18. (사진=제주 예멘 난민 쉼터 제공) [email protected]


대책위가 꾸려진 지 한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 14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진행한 취업설명회에서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예멘 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기여했다.

◇“제주서 가장 어려웠던 점? 전무한 난민 인프라”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상훈 제주사목 국장은 “대책위 활동의 가장 큰 원칙은 난민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388명의 예멘 난민이 일자리를 얻은 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에서 난민 문제를 푸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서울에는 이태원, 안산에는 원곡동이 있고 평택, 의정부, 파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지만 제주는 전무하다”면서 “외국인이 함께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난민 정착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주지역 보수 시민단체연합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지난 5월 3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난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제주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지방경찰청 등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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