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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등록 2018.06.19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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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우선 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양대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사법부가 바로 세워 주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판결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개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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