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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법원행정처에 '하드디스크' 요청…원점부터 수사

등록 2018.06.19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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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하루만에 하드디스크 등 제출 요구

검찰 "사전에 수사 방식 한정·배제 안해"

요청 자료 미제출시 압수수색 가능성도

양승태 조사 질문에 "통상절차 따를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5.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410건 문건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한 문건 이외에 하드디스크 자체를 복원해서 직접 파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건이 모두 20건 접수된 만큼, 필요한 수사 범위가 망라돼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자료 목록을 완성한 다음 법원행정처에 이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조사 절차에서 추출한 자료만 갖고 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맥락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누가 만들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포렌식(증거 분석)으로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청구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이라고 전제한 뒤 "사건에 따라 적합한 최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수사 방식을 한정한다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적 수사 방식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상당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자료 요청에 나선 것을 두고도 같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중대성이나 효율성 등 고려해 가장 적합한 부서를 찾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별도 팀이 아니라 정식 직제에 따라 배당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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