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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등록 2018.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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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가 불법촬영물 가해자를 상대로 '삭제비용'을 받아낸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상담원과 상담원이 되려는 일반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103개로 추산된다.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이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성부는 전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가부 권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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