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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장인·장모·아내에 폭력 3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18.06.20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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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해 처가를 찾아가 장인·장모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존속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7시40분께 지역 한 곳 자신의 처가에서 욕설과 함께 장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는가 하면 이를 만류하는 장모의 목을 조르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다.

 이로 인해 장인은 6주간, 장모는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또 자신의 행동을 만류 하는 아내를 들어 방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아내에게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 중에 있던 A 씨는 만취해 처가를 찾아가 자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장인과 시비가 일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 실형을 선고한다. 단 자녀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재차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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