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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기간 두기로

등록 2018.06.20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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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김경수 의원의 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김경수 의원을 배후로 지목하고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일삼는 행위를 개탄하는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04.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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