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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연예계 활동 방해' SM 상대 소송 패소 확정

등록 2018.06.20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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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소송 제기

1·2심 모두 패소 판결…"인정할 증거 없어"

노민우, '연예계 활동 방해' SM 상대 소송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노민우(32)씨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씨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씨의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계속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5년에 제기했다. 노씨는 지난 2000년에 SM과 계약을 맺었고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소속사를 옮겼다.

 노씨 측은 "SM은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탈퇴할 때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 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노씨가 트랙스를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를 지원했다"며 "노씨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했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노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M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4년 트랙스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파스타', '마이더스'와 영화 '쌍화점', '명량'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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