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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 52시간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환영…제도 안착에 도움"

등록 2018.06.2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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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6개월 계도기간 달라 건의

정부, 당정청 협의 결과 노동시간 단축 지도·감독 6계월간 계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와 추미애 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6.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와 추미애 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경총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경총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내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한 차례 더 추가할 수 있다.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노동부에 전달한 건의문에 제도 시행에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외에도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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