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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오늘 고발인 조사

등록 2018.06.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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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1월 양승태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검찰, 지난 19일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제출 요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지난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8.0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지난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이 사건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고발인의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은 20건에 달한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1월29일 일반 시민 1080명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해달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설치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의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다.

 임 교수 등은 고발장을 통해 "사법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법관을 대상으로 그 법관의 의견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 등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에게 의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낭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측은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요청서를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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