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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될까…대법원 오늘 선고

등록 2018.06.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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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예상보다 파장 줄어들 듯

노동계 "중복 지급" vs 산업계 "기업 부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이 21일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강씨 등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자 이를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지 여부다. 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근로시간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기존임금의 1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기존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계는 1주에 휴일이 제외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전합에 회부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대법원 판결로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리하면서 예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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