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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1명은 기각

등록 2018.06.21 0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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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의 전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1일 전 과장·팀장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주임급 직원 A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매도 규모가 큰 직원 4명에 대해 앞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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